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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건축주41ST
2026.01.28 20:47 · 조회수 2

입사일과 월세 납부일이 다른 경우, 세액공제는 입사한 달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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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차인C4TH2026.01.28 20:55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근무 시작 월부터 적용되며, 입사한 달부터 월세 납부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도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전 월세 납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월세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면 신고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