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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11월 2일까지 무주택자로 아파트 월세를 지불하다가 11월 3일에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는 유주택자(1주택소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25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든 월세를 자동이체(현금 계좌이체)로 납부했는데, 월세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00:20 우수회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2025년 11월 2일까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 월세는 공제 대상이고, 11월 3일 이후 유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한 월세는 별도의 현금영수증 없이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공제 대상 월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납부 증빙서류는 꼭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