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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작년에 계약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9월에 한 달 일한 후, 올해 1월 19일 수습기간으로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고, 회사에서는 정규직만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했던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해 월세는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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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5 18:57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낸 월세에 대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로한 4월~7월과 9월에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올해 1월 19일 이후 정규직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낸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만 연말정산을 처리해준다고 해도, 계약직 근로기간 월세 공제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