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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20 02:42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전입신고 이전의 달은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입신고 전에 지난 1~3월분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만약 1~3월분도 공제사항으로 처리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수로 과다한 세액공제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연말정산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02:45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 전 1~3월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1~3월분까지 공제 처리하면 과다공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월세 납입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정확한 공제가 이뤄집니다ㅎㅎ. 그러므로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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