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세액공제와 전입신고의 관계


월세를 내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데, 등본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7 12:40 신규회원

    전입신고가 안 된 곳에서 월세를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연 75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특약으로 전입신고나 연말정산 증빙이 금지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