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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관리비 입금에 대한 의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20 18:10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와 관리비를 입금했는데, 계약서에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체내역을 그대로 제출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18:30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과 실제 이체한 월세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월세만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확한 월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월세 납입 확인을 위한 은행 이체내역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관리비를 함께 입금했더라도 관리비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월세 부분만 이체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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