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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산세에 대한 궁금증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5.12.12 07:51 · 조회수 11

저희 사무실의 월세가 두 달치 밀렸어요. 어제 두 달치를 받았는데, 지난달과 이번달 월세를 한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11월과 12월 월세를 합쳐 어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좀 이상해서 벌금을 내야 할지 고민되네요. 혹시 가산세 관련해서 여기서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12 07:53 성실회원

    월세 세금계산서를 두 달치 월세를 합쳐 한 번에 발행해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각 월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에 각각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뒤늦게 합쳐서 발행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귀하께서 이미 11월과 12월 월세를 합쳐 12월에 한 번 발행하셨다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빨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월세가 발생한 각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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