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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


월세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오천만원 정도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체를 손해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고 나중에 복비를 내고 나오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1 08:27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들이면 보증금 일부 차감 후 합의해지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을 명시해 분쟁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1 08:34 신규회원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임차인은 배액배상(예: 2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며, 공실이 없더라도 위약금 전액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시 책임 소재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08:43 성실회원

    월세 계약에서 계약금을 이미 낸 뒤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본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이 있어서 이행 전 해지 시 배액배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 자체에 관한 문제라 단순히 계약금 반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08:48 성실회원

    복비 내고 나오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입주도 안 했는데 부담스럽긴 하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08:54 성실회원

    이런 거 그냥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님? 계약 조건 잘 봐야 할 듯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08:59 신규회원

    계약금 5천이면 엄청 큰데… 보통은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기 힘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