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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13 13:25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80만원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80만원을 8개월 동안 냈어요. 중간에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이후로는 88만원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 시절 미납한 8개월치 8만원 총 64만원을 지금 주인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3 13:27 신규회원

    월세 부가세 환불 조건은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과세 업종에 속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주거용 주택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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