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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압류에 대한 궁금증


1000-85 원룸을 구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근저당이 있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제명의가 압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군요.

1. 서울에서는 보증금 3700만원까지가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2. 보증금 압류는 가능하지만 최우선 변제금 내 범위에서는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압류가 되더라도 이사를 갈 때나 경매가 진행될 때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6 12:00 신규회원

    근저당 있으면 진짜 복잡하다고 하더라.. 그냥 무리하지 않는게 속편할 듯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6 12:1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최우선 변제 금액 넘으면 바로 못 받는거 아니었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6 12:15 성실회원

    서울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는 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체납이나 압류 여부에 대해 고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압류가 확인되면 계약 철회나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6 12:23 우수회원

    서울에서 보증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압류된 금액은 임대인에게 먼저 지급해야 해서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압류된 금액은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6 12:27 신규회원

    그게 진짜 되는거임? 보증금 바로 돌려받는 건 좀 의심스러운데

  • 짐버리는중 2026.02.06 12:35 성실회원

    월세 보증금이나 계약금이 압류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뒤 보증금 반환채권이 생기면 채권자가 법원이나 세무서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압류가 집행되려면 법원 또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압류 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바로 집행되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