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9 19:55 · 조회수 0

예를 들어, 보증금 900만원과 월세 40만원을 모두 합한 94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이체내역에는 당연히 94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월세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야 하는지,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19:59 성실회원

    월세 연말정산 시에는 월세로 납부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보증금은 포함할 수 없고 월세 이체 내역만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담보금으로 간주되어 월세와 별도로 보며, 세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한 번에 입금하셨더라도, 입금 내역 중 월세 부분만 별도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와 보증금이 구분된 영수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은행 이체 증빙이 없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 확인서나 별도 영수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