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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stay_gold2ND
2026.01.31 04:01 · 조회수 3

지역은 청주이고,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연봉은 4800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은 5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1억 정도의 아파트이며 실거주 중이시고, 두 번째 주택은 18평 아파트지만 실집 구조는 약 11.5평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실거래가는 1.4억 정도이지만 실거래가가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월세 보증금은 3,000만원을 받고 매달 60만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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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장러x1ST2026.01.31 08:45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6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2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수입은 60만원×12개월=72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월세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해선 원천징수나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고, 세율은 14~42%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하셔야 하며, 분리과세 신청은 신고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1.31 08:51
    이게 진짜 복잡한 거 아님?
  • 브로콜리1ST2026.01.31 09:01
    월세 보증금에서 세금 내는 거 맞음? 잘 몰라서...
  • 라면2ND2026.01.31 09:04
    세금 신고 안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