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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월세로 집을 임차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일을 모르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집주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8 22:31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됨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22:37 성실회원

    1년 계약이 진행 중일 때도 2년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돼요.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인상에 반박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22:46 성실회원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이면 최대 4년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 인상은 법정 범위 내에서만 합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갱신 의사표시는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22:51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되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거 아닌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22:58 신규회원

    계약서 안 쓰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케 되는지 궁금함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23:01 우수회원

    월세 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 작성 여부는 계약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최초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재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연장돼요. 임대인이 별도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 재계약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