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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3.09 20:21 · 조회수 0

제 동생의 월세 계약이 다음 달 4월 20일에 만료되는데, 2월 20일까지 퇴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1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2년 계약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계약 만료 이후 7월 20일까지 3개월치 선월세를 내고 4월 20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1. 선월세를 낸 뒤 나가라고 하는 2. 복비를 지불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라고 하는 3. 1년 더 계약하여 살아라고 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라도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 목표메모 2026.03.09 20:30 우수회원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정식 계약 체결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취미탐색 2026.03.09 20:35 성실회원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통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문자, 카톡, 녹취, 이메일 등 통보가 있었는지와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와 퇴거 예정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조건도 합의해야 해요. 만약 합의가 어려우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 클래스예약 2026.03.09 20:38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보통 1개월 전 통보면 되는 거 아님? 3개월치 선월세는 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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