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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5 10:48 · 조회수 0

연말정산 중인데 월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2월말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3월 1일에 월세를 살던 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내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1월과 2월에는 무주택이었어도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5 11:23 신규회원

    월세 세액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서, 1월과 2월에 납부한 월세도 12월 31일에 유주택자였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세법상 공제 대상 주택 무주택 여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말까지 월세를 냈더라도, 12월 3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월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다만, 12월 31일에 무주택 상태였다면 월세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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