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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연말정산 혜택 문의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15 16:52 · 조회수 0

배우자가 무직인데, 저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혼인신고는 완료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17:16 신규회원

    배우자가 무직이고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본인이 세대주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있으니,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대주 본인의 총 급여액 등이 공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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