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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신청 시 주인 이름과 계좌 주인이 다를 경우
도전러성실회원
2026.01.07 07:51 · 조회수 0

월세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계약서에는 주인의 이름과 입금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좌 주인은 며느리 분이시군요. 이럴 경우에도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7 07:54 우수회원

    월세 공제는 실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계좌 주인이 다르더라도, 입금한 계좌가 임대인의 정당한 수령 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 계좌로 입금한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월세 공제 신청이 인정됩니다. 입금 증빙과 임대인 확인이 중요하니, 임대인과 계좌 주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다르다고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꼭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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