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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 질문

ffff2ND
2026.01.24 03:17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고, 월세를 집주인에게 이체하다가 실수로 관리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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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라면2ND2026.01.24 03:30
    월세 공제는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관리인에게 이체한 경우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월세를 대신 수령하는 경우 영수증이나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월세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에게 지급한 증빙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