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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 궁금증


작년 2월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1, 2월 포함해서 입력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공제를 했더라도 1, 2월은 제외되어 공제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작년에 1, 2월 공제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에도 1, 2월을 중복 입력해도 별도로 제외하고 공제가 이루어질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22:32 우수회원

    1, 2월 중복되면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 아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22:40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그냥 똑같이 넣었는데 문제 없었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22:49 신규회원

    월세 공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한 월만 인정되며, 같은 기간을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작년 연말정산 시 1, 2월 월세를 이미 공제했다면 올해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된 부분은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를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공제 기간과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영수증을 확인해 꼼꼼히 신고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22:54 우수회원

    월세 공제 달마다 따로따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