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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동시에 가능한가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료(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항목에 대한 새액 공제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는 이 두 항목이 자동으로 잡혀 나타나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8 15:58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공제 방식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는 조합 중 하나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공제 모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