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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연말정산


지난 23년 4월 10일부터 26년 2월 7일까지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이사를 앞두고 있지만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당시에 연말정산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16:55 우수회원

    이사 전 연말정산으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는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및 기한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