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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한 궁금증

sparrow2ND
2026.02.04 00:09 · 조회수 1

남편은 혼자 회사 근처에서 월세를 내고 계시고 무주택 세대주로 등본에 등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서울에 별도로 거주하고 계시며 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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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04 09:19
    아내가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맞는 듯 근데 또 세대분리 할 수도 있다던데?
  • snek221ST2026.02.04 09:24
    월세 공제는 보통 세대주 기준이라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 poiu1ST2026.02.04 09:29
    근데 가족이랑 같이 안살면 무주택 세대주 맞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
  • 집보러602ND2026.02.04 09:34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속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월세를 내더라도 가족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구성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별거 중이어도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등본상 세대 구성이 중요합니다ㅎㅎ 월세 공제 신청 시 등본과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