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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한 궁금증


남편은 혼자 회사 근처에서 월세를 내고 계시고 무주택 세대주로 등본에 등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서울에 별도로 거주하고 계시며 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가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0:19 활동회원

    아내가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맞는 듯 근데 또 세대분리 할 수도 있다던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0:24 신규회원

    월세 공제는 보통 세대주 기준이라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0:29 성실회원

    근데 가족이랑 같이 안살면 무주택 세대주 맞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0:34 성실회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속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월세를 내더라도 가족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구성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별거 중이어도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등본상 세대 구성이 중요합니다ㅎㅎ 월세 공제 신청 시 등본과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