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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집주인이 오지 않고 부인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라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증금을 부인의 명의로 입금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15:04 성실회원

    남편이 책임질지 모르겠는데, 대리인 계약이면 보통 대리인 책임 아닌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15:14 성실회원

    보증금을 부인 명의로 줬다니 그냥 좀 불안해 보임 ㅋㅋ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5:20 신규회원

    대리인이라고 해도 결국 집주인이니까 남편이랑 연결 안 되려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5:25 우수회원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명확히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위임장 등 법적 증빙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부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부인 명의로 입금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인 남편이므로 보증금 반환 등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리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위임장이나 계약서상의 대리인 표시를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미제출은 계약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