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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갱신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궁금증이 드네요. 24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월세를 지불하다가 25년 12월부터 전세로 전환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새로 갱신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최초 계약 시에 반전세로 계약했지만, 이제는 그냥 월세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4 17:58 성실회원

    이번 연말정산 때는 24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월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내년 연말정산 때는 25년 12월부터 전세로 전환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최초 계약 시 반전세로 계약했어도 월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말정산용 임대료로 인정되므로, 전액을 월세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반전세 계약이라면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따른 월세 환산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세 전환 시에는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기간과 임대료 납부 내역이 명확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