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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지난 월세 계약서에는 23년 4월 10일부터 24년 4월 9일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23년 4월 10일부터 25년 3월 9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의 월세 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다고 하지만, 25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잔여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데 계약서상의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거주 기간과 계약서 기간이 다르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한 등본과 월세 이체 확인증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7 14:36 활동회원

    월세 계약서상의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했고 전입신고 및 이체 증빙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공제 신청 시 추가 서류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등본과 월세 납부 증빙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잘 제출하시고 세무서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25년 1월부터 2월분 월세도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이 달라도 세액 공제는 실제 월세 납부와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