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유도리있는 대처 방법은?


현재 100만원의 보증금과 35만원의 월세로 방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 종료일이 6월 7일이지만 이사를 가야 해서 2월 7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24만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5 21:59 우수회원

    중도해지 시 복비를 줄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지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 부담’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담 주체와 조건을 임대인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시 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 시 임대인과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