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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경정청구 관련 질문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06 17:23 · 조회수 0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독 신고 후 경정청구를 누르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가 뜹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6 17:25 활동회원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받은 월급으로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회사 HR팀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이며,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입증이 쉽고,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학원생도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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