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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신청 시기 관련 질문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4 22:20 · 조회수 0

3월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26년 2월까지 월세를 낼 예정이지만, 1월 15일이 연말정산 시작일이라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면 27년 1월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4 22:26 성실회원

    매년 1~2월 또는 5월에만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달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번 놓치면 해당 연도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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