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월세환급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2 16:32 · 조회수 0

24년 5월에 입사해 월 215만원(세전)을 받으면서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8월부터 이체를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치(250만원)의 이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회사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려 했을 때 월세 환급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서 이체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24년도 5개월치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4년 1월에 월세 이체증을 첨부하지 않아서 환급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월세환급 조건이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번 1월 연말정산에 25년 1년치 월세 이체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2 16:34 활동회원

    25년치 월세를 이체증으로 증빙해도 환급 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체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