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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 후 미납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문의


집을 월세로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미납한 채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이미 떠났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낙찰자에게 전달하기로 했고 관련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낙찰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이 없는 소액 임차인이며 근저당 이후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댓글 (5)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12:42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여부는 계약서나 경매 공고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선충당금의 성격, 즉 일반적인 수선비와 구분되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랍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12:51 활동회원

    낙찰자가 장기수선충당금 40만원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낙찰자의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과 경매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12:58 우수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관리주체가 걷는 거라서 임차인이 내야할 의무는 별로 없을텐데…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13:01 신규회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보증금에서 빼기로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었나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3:09 활동회원

    근저당 이후 입주면 대항력도 없고 진짜 복잡하네요 그냥 체념하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