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와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할 때 월세액을 소득공제하려는데,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과 관리비 1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월세 30만원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럴 경우 계약서를 월세 40만원과 관리비 5만원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6 18:00 활동회원

    월세와 관리비 합산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설 때 대처 방법은, 초과분을 줄이거나(지출 조정) 공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기준을 확인하여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관리비를 줄이거나 관리비를 분리하여 다른 공제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 공제와 같은 다른 공제 항목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증빙을 철저히 정리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상담을 통해 공제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