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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6 09:58 · 조회수 0

요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세대주로 나를 등록해야 할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포함해서 매달 6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월세는 제가, 관리비는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6 10:17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월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본인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60만원을 지출해도 월세만 본인이 부담하면 그 금액만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월세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세대주 등록과 월세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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