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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2달치를 납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이미 반환되었고, 집주인께서는 단전단수를 부과하셨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머님의 핸드폰을 빌려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방을 비우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단전 단수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단전 단수를 받은지 3일차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밀린 금액은 반드시 지불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4 14:35 신규회원

    단전·단수 상태에서도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이나 장충금 한도 내에서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료는 계속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연체가 심하다면, 명도 단행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4 14:42 성실회원

    단전 단수 당하면 진짜 생활 힘들텐데, 어쩌지…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4 14:49 성실회원

    관리비의 경우에는 전용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공용관리비는 판례에 따라 낙찰자가 일부 책임질 수 있지만, 연체료를 제외한 3년 이내 범위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그 외 연체된 관리비는 새 임대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부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4 14:56 성실회원

    그냥 빨리 돈 모아서 내는 게 답이지 않을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4 15:0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릎 꿇으라니…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4 15:08 우수회원

    단전·단수 조치를 무단으로 시행하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경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단전·단수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시행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