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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요청했어요. 월세액 서류를 제출하기 힘들어서 일단 월세액을 제외한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월세액은 나중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14:50 성실회원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마감 후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월세액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로 추가 신고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초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빠른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월세 계약서와 임대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