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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연간 정산 시 입력 방법 문의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8 12:16 · 조회수 0

저의 전 근무지는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이고, 현재 근무지는 7월 24일부터입니다. 현재 월세는 50만원이며, 연간 월세액이 6,000,000원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는 3월부터 4월,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4월,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월세금액인 4,000,000원을 연간 월세액으로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8 12:19 우수회원

    월세액 400만 원을 입력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연간 월세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 400만 원을 입력해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연간 월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월세액 400만 원을 입력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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