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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문의 사항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 25년 기준으로 이사를 해서 년말에 이사를 했고 현재 거주 중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는 이사 이전 집과 현재 집 두 종류가 필요한 건가요?

2. 이사 전 집의 계약서에는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 연장되어 25년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작성한 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요?

3. 이사 전 집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는 50만원이지만 실제 이체 시 관리비를 포함한 6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을 기입할 때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송금액인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4.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서에는 ‘167제곱미터 중 일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복도를 제외하고 14평 정도인데, 이 경우 84제곱미터가 넘어가서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 월세를 지불한 증명을 위해 단순히 이체 내역으로 충분한가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아서 월세 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6.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월세액을 건물고, 계약 후 잔금으로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이때 계약금 송금 내역을 월세를 지불한 내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19:04 활동회원

    이사 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새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지급 이체 증빙을 연도별로 제출해야 해요.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이체한 내역만 인정돼요. 이사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주소 일치가 필요해요.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내역서,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은행에서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고, 공동명의나 임대인 변경 시 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