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17% 공제 대상이라면 계산식과 최종 공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월세 7개월분은 임차인이 내고, 5개월분은 타인이 냈을 때 임차인이 낸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월세 공제액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1 22:52 활동회원

    월세 공제액은 월세액에서 기준 금액(월세 75만원 한도 내)까지의 17%를 곱해 계산하며, 임차인이 실제 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 × 7개월 = 350만원을 임차인이 냈다면, 350만원 × 17% = 59만5천원이 공제액입니다. 타인이 낸 5개월분은 임차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40만원을 내야 한다면, 총 납부액은 350만원 + 40만원 = 390만원이고, 공제액은 59만5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월세 공제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