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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한 의문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08 18:50 · 조회수 0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신고하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8 18:53 신규회원

    월세액 공제를 21년도부터 받지 못했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 정정 신청하는 절차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료 제출은 연말정산 시기에만 반영되므로, 이미 지나간 연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21년도부터의 월세액 공제 누락분에 대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인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을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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