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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방법 관련 질문


첫 회사생활을 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서류는 모두 준비가 끝났어요. 군인으로 근무 중이고 인사과에서는 서류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도 뭔가 입력을 해야 할까요? 추가로 홈택스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많이 어렵네요 ㅠㅠ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4 00:31 활동회원

    월세액 공제는 회사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도 추가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입금 증빙을 제출하고, 홈택스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해야 해요. 체크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월세는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