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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07 09:51 · 조회수 0

일용직 근로자이고 집 월세 계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작년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가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4년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제가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작년 4월에 집 계약을 재계약하여 남편 명의로 바꿨는데, 지난 해에 대한 공제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7 09:54 성실회원

    월세액 공제는 실제 월세 납부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약인데 남편이 소득이 없으면 남편이 공제 대상자가 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공제받으려면 임차인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ㅎㅎ 2024년 시어머니 명의 계약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해도 시어머니가 임차인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4월에 남편 명의로 계약 변경 후라면 그 이후부터 남편 명의 계약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 전체에 대해 질문자님이 공제받기는 어려우니 계약 명의와 실제 납부자의 일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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