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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와 연말정산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로 30만원을 내고 있는데, 남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0:46 우수회원

    그냥 월세 내는 사람 명의로 해야 공제된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하진 않아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0:52 활동회원

    저도 잘은 모르는데 명의 바꾸면 복잡해지는 거 같던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0:59 활동회원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이체했으면 본인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세도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와 계약서,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격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점은 공제 조건에 부합해요~. 이렇게 하면 월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1:04 신규회원

    남편 명의면 그냥 남편이 공제받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