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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중인데, 월세액공제에서 주택면적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6 09:23 성실회원

    월세액공제에서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전용 면적만 기준이 됩니다.
    이유는 세법상 월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주택면적을 입력할 때는 주거전용면적만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부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