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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관련하여 집주인과의 계약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3:56 · 조회수 0

전 여섯 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반전세로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를 구두로 2년 전에 올려서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 작성하지 못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계약서에는 공과금(수도세)까지 합산된 금액이 포함돼 있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9 14:15 우수회원

    월세가 변동될 때는 계약서 변경을 통해 월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한 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월세 인상 등 조건 변경 시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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