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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수입의 비과세 여부와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1.22 11:57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 1채를 보증금 2.5억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월세수입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도 안내도 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22 12:00 우수회원

    거주용 주택 1채를 임대할 때 보증금 2.5억 원, 월세 70만 원이면 월세 수입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연간 총 임대료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2.5억 원과 월세 70만 원으로 받는 임대료는 연 840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충족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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