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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연 57백만원 종소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7 22:28 · 조회수 0

한 사람이 1가구 1주택자(12억5천)이며 연간 임대소득이 57백만원이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어 연 이자소득이 6백정도 됩니다. 이 때, 1. 종소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 종소세 계산 시 1주택자이면서 보증금 3억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될까요? 정기예금 이자세금은 원천징수되지만, 종소세에 6백만원에 대한 이자소득도 포함해서 계산할까요? 3. 올해 2-3월부터 월세를 받게 된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7 22:31 우수회원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세금 계산법은 간주임대료와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비과세이며,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은 과세하지 않고, 등록임대주택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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