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세액공제 추가 신청 가능 여부

quokka2ND
2026.02.12 22:19 · 조회수 1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늦게 신청했거나 처리가 늦어져서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dkssud1ST2026.02.12 22:26
    아마 안 될걸요? 연말정산 때 다 끝나는 거 아닌가..
  • 0909재원4TH2026.02.12 22:32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제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2 22:38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인정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해당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무주택자C2ND2026.02.12 22:47
    이거 5월에 다시 신청 가능한지 저도 궁금해요 ㅠㅠ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22:55
    나도 예전에 못 받아서 그냥 포기했었음 ㅋㅋㅋ
  • 임장러x1ST2026.02.12 23:05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간소화자료로 제출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