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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세무서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 사진 출력 가능할까요?


21~24년도 경정을 하려는데, 계약서 원본이 없고 액체로 얼룩이 낀 계약서 사진 2장이 있어요. 이체내역서는 중간중간 1~2달씩 빠진 부분을 제외하고 다 캡쳐했어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들과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접수를 해줄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출력도 가능한 걸까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아니라 사진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9일에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할 예정이지만, 미리 알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7 17:07 신규회원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명확히 보여야 하고, 제출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 등에서 사진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7 17:14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할 때는 서명·날인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용량 제한(예: 10MB 이하)이 있을 수 있어 해상도 조절이나 압축이 필요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7 17:21 우수회원

    세무서에서 출력해준다던가 그런건 안될걸요? 직접 가져가야하는거 아니었나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7 17:30 활동회원

    그냥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접수는 해주긴 할듯 근데 인정은 잘 안해줄듯ㅋㅋㅋ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7 17:35 활동회원

    만약 원본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 어렵다면, 중개업소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계약서 재발급을 고려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7 17:38 신규회원

    사진으로 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ㅠㅠ 원본이 가장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