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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8 21:01 · 조회수 0

직장 다니는 이십대 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2025년 7월부터 7평 크기의 자취방에서 7천 보증금과 50만 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미만이며, 부모님의 빌라가 용인에 있어서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친누나는 빌라를 2010년대에 부모님이 매매한 이후로 계속 실거주 중이고, 제가 그 집에서 살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궁금한 점이 많아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8 21:04 우수회원

    월세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누나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빌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더라도 가족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시 소유권뿐 아니라 가족의 주택 보유 상황도 고려되지만, 친누나 명의 주택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친누나가 실거주 중인 빌라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에 직접적 제한은 없으나, 세법상 본인이 별개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공동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동명의 주택이 본인 명의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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