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약 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4년 11월과 12월에 내는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5년간 다른 원룸에서 살았을 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전 집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5년 동안 매달 33만원씩 월세를 지불했는데, 연간 월세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올해와 내년에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2:29 성실회원

    11월, 12월 것도 공제 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2:33 우수회원

    4대보험 안 가입했으면 그 기간은 공제 못 받을 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2:37 성실회원

    24년 11월과 12월에 낸 월세는 공제 대상이 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지출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이전 원룸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월세 지출 사실과 거주 확인이 가능하면 공제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월세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월 62.5만원)까지로, 33만원씩 12개월이면 한도를 넘지 않으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만 공제되므로 올해와 내년에 분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약공제는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2:47 성실회원

    월세 공제랑 주택청약 중복은 좀 헷갈리던데 둘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