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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와 세대주, 신규 세대원 관련 질문


지금 월세를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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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4 17:07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친구가 전입신고로 세대원이 되면 세대주인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친구가 이미 다른 주택의 세대주라면 중복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전입신고 후에도 본인이 세대주로 남아있다면 공제 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월세 계약자라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친구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변경된다면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세대주 여부와 전입신고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